전주시, 원도심 역사도심지구 대규모 개발 허용…재건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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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원도심의 역사 도심지구에서의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철폐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등 역사 도심지구 151만여㎡이다.
그동안은 이 일대의 필지당 최대 개발 규모가 주거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800㎡로 제한됐으나 이를 없앤 것이다.
이번 고시로 원도심의 낡은 건물의 재건축과 방치된 유휴 부지의 개발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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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원도심의 역사 도심지구에서의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철폐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등 역사 도심지구 151만여㎡이다.
그동안은 이 일대의 필지당 최대 개발 규모가 주거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800㎡로 제한됐으나 이를 없앤 것이다.
이번 고시로 원도심의 낡은 건물의 재건축과 방치된 유휴 부지의 개발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다만 역사 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풍패지관, 전라감영, 전주부성 복원 예정지 등 6곳, 5만3천㎡는 제외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실효성이 없는 '차 없는 거리' 일부도 지정 해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이들 지역의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풀었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주민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쳐 규제 완화 요구가 컸던 곳"이라며 "개발을 촉진해 원도심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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