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가족까지 스토킹한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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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과 사업을 하다 틀어지자, 돈을 요구하며 해당 여성의 가족까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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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과 사업을 하다 틀어지자, 돈을 요구하며 해당 여성의 가족까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행위 처벌 전력이 여러 건인데다, 이번 사건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잠정 처분'을 받은 뒤에는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부동산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피해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를 죽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소송한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남성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1인 시위 허용 범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154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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