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코인 60억 논란' 김남국, 스스로 전모 밝히는 게 도리다

연합뉴스 2023. 5. 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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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코인)을 최대 60억원어치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코인 거래가 합법적이었다고 해명하지만 투자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은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김 의원이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당시 시가 60억원)를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유하다 '코인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그해 2월말∼3월초 전량 인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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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코인)을 최대 60억원어치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코인 거래가 합법적이었다고 해명하지만 투자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은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은 투자 경위가 어찌 됐든 김 의원의 투자 규모에 놀랐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이 그동안 청렴한 이미지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니 시간이 가면 진상이 차츰 밝혀지겠지만 그와 별도로 김 의원 스스로 서둘러 의혹을 소명하는 것이 공인의 도리다.

논란의 핵심은 김 의원이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당시 시가 60억원)를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유하다 '코인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그해 2월말∼3월초 전량 인출했다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거래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위법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언론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진 후 연일 SNS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하다. 김 의원은 8일 투자 자금 출처와 관련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서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면서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는 코인 거래에 문제가 없다면서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날도 이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년 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지 않겠나"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관련해 "재산 보호를 위해 입법권을 오남용한 적 없다"면서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의 주장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조문 해석상 법률에 위배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가상자산 투자자가 스스로 '세금 유예 법안'을 발의한 데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령 김 의원이 해명한 대로 코인 거래에 위법 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논란이 불거진 이상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자세히 소명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라고 본다. 무엇보다 코인에 투자한 종잣돈의 구체적인 출처와 액수, 투자 경위, 수익 규모를 둘러싼 궁금증이 여전히 크다. 사적인 투자를 일일이 설명한다는 것이 본인으로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논란의 확산을 막는 길일 수도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이 한때 60억원에 달했음에도 그의 재산신고액은 2022년 12억여원, 2023년엔 15억여원이었다고 한다. 공직자 재산 신고의 허점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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