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관람객 고립' 고수동굴에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노부부 관람객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한 충북 단양 고수동굴에 문화재청이 안전평가 실시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고수동굴 운영사인 유신 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관람객 고립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점검과 대피훈련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라며 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안전평가 실시·개선 대책 마련 요구 공문 발송
미실시 동굴에 '공개 제한' 등 지침 개정 추진
[단양=뉴시스] 이도근 기자 = 최근 노부부 관람객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한 충북 단양 고수동굴에 문화재청이 안전평가 실시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단양군은 최근 문화재청이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이를 고수동굴 운영회사인 ㈜유신 측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공문에서 관람객 고립사고 발생 경위와 조치 사항, 안전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연동굴 보존관리지침(제16조)에 따라 공개 동굴 자체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7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이행계획서 실시하지 않는 동굴에 대해 '공개 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고수동굴에서 A(73)·B(60)씨 부부가 30여분 간 동굴에 갇혀있다가 구조됐다. 이는 당시 고수동굴 관리사무소 근무 직원이 오후 6시30분인 관람객 퇴장 시간 이전 관람객 입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일찍 문을 닫고 퇴근하면서 빚어진 사고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고수동굴 운영사인 유신 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관람객 고립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점검과 대피훈련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라며 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