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불출석…"檢수사 당시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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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전 사령관(64)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고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요구 촛불집회가 이어지자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에게 "시국 타개를 위한 예비역·보수단체 활용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 예산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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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김정현 기자 = 조현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전 사령관(64)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고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조 전 사령관)이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며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법리적인 측면에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들의 혐의 인부 절차가 이뤄지지만 이날 변호사 추가 선임으로 인한 답변 준비 불충분 등으로 기일이 미뤄졌다.
조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법률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답변은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예비역 등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기무사 예산 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요구 촛불집회가 이어지자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에게 "시국 타개를 위한 예비역·보수단체 활용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무사 간부들은 △SNS 활동기반 보수세 활용 우호여론 조성 △보수인사 언론 기고 및 종편 출연 유도 △종편 압박 및 좌파 하야 요구 규탄 시위 등의 방안을 보고했고 조 전 사령관은 이를 승인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당시 기무사는 예비역 장성들에게 '대통령 지지 맞불집회나 광고, 글을 기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거나 광고를 냈으며 2016년 11월12일에는 국회 앞에서 '애국시민 국가수호궐기대회'라는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 예산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시됐다.
조 전 사령관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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