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인 투자’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제소

조문희 기자 2023. 5. 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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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판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코인(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 제출의 건’을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셀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발의)에 참여를 했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과세) 시기가 늦춰졌고, 면세 범위도 늘어났다. 그런 면이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지있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리강령(위반)은 품위유지해야 한다, 사익추구하면 안 된다, 책임있는 행위해야한다 등 여러가지”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당초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해 1월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1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올해 1월로 미뤄졌다.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말~3월 초 가상통화 위믹스 80여만개를 인출했다고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보유 기간 중 최대 60억원으로 평가된 분량으로, 당안팎에서 투자 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를 놓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 어디서 누구에게 빌린 돈도, 어디서 이체받은 것도 일절 없다”며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전날엔 “가상자산 법안은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낼 방침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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