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 작업 중 사망…부산서 중대재해법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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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한 기소 사례가 나오면서 유사 사고에 대한 향후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 업체 경영책임자인 A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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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청, 안전확보의무 다하지 않았다"
지난해 부산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한 기소 사례가 나오면서 유사 사고에 대한 향후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 업체 경영책임자인 A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부산 연제구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30대 외국인 노동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 업체 소속이었다.
당시 B씨는 건물 지하 1층 주차타워 안에서 단열재를 부착하다가 갑자기 작동된 3.3t짜리 리프트 균형추에 끼어 숨졌다.
검찰 수사결과 현장에는 신호수나 작업지휘자가 배치돼있지 않았고, 이에 B씨의 작업 사실을 몰랐던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사고가 났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 A씨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이나 개선 업무절차,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도급 시 하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도시 재개발 등으로 건설 현장이 많은 지역 사정을 감안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더 철저히 보호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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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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