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싱크홀`된 누누티비… 광고주 제재 목소리 커진다

김나인 2023. 5. 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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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noonoo)'가 저작권 사각지대에 놓인 K콘텐츠의 현실을 드러내면서 기술적·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이트'로 소문난 누누티비는 영화부터 방송 프로그램, 넷플릭스 등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고화질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OTT 플랫폼, 방송사 등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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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피해액만 4조9000억 추정
해외서버 대한 '국제공조' 주문
광고주 제재·이용자 처벌 이슈
ISP에 접속차단 의무화 주장도
불법 사이트 '누누티비' 화면 갈무리.

'누누티비(noonoo)'가 저작권 사각지대에 놓인 K콘텐츠의 현실을 드러내면서 기술적·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이트'로 소문난 누누티비는 영화부터 방송 프로그램, 넷플릭스 등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고화질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OTT 플랫폼, 방송사 등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관계기관 대응뿐 아니라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게도 접속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사이트에 수익을 제공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누누티비를 통해 불법 유통된 동영상 콘텐츠 조회수는 18억1200만회 이상이었고 피해액은 4조9000억원이 넘었다. 2021년 서비스를 시작한 누누티비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변경하는 등 단속을 피해 국내 OTT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해 왔다. 이후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트래픽이 폭증하자 지난달 사이트를 폐쇄했다. 누누티비의 월간 이용자 수는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OTT 1위 넷플릭스(1151만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등 국내 OTT 이용자 수와 비교하면 2배 넘는 수치다.

업계에서는 제2의 누누티비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지금도 구글에서 누누티비를 검색하면, '제2의 누누티비 자리를 넘보다'는 문구를 버젓이 띄운 불법사이트들이 등장한다. 누누티비 같은 불법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은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워 수사당국이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른다. 운영자에 대한 제재 외에 불법유통행위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ISP에 대한 추가 규제 조치방안을 제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SP뿐 아니라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 사업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복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ISP의 국제 관문 망에만 차단장치를 설치해 접속을 차단하는 현행 정책만으로는 CDN을 통한 복제 서버를 이용해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누누티비도 CDN 업체의 서버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수익원인 광고주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2 저작권 침해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 2025건 가운데 성인·도박 등 불법 광고가 1288건에 달했다. 합법 광고는 737건이었다. 김 변호사는 "광고주나 광고 플랫폼사에서 광고가 게재되는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비 지급 중단,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직접적인 침해자가 아니라도 규제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저작권자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통보, 유관기관의 저작권 침해 사실 통보 등 절차적 요건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사이트 링크 공유에 따른 이용자 처벌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내달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외교부 등은 지난 3월 범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관련 작업을 해 왔다.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공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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