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두달간 1300통 문자보낸 60대女...결국 유치장행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5. 8. 15:51
잠정조치 명령을 무시하고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수천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지속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유치장에 구금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70대 B씨에게 ‘돈을 갚아라’며 13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B씨에게 다시 연락해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입감됐다.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나 문자, 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해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가령 스토킹 유형에 따라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단계적으로 잠정조치를 취한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채무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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