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탈북 국군포로에 5,000만 원 씩 배상하라"

우종환 2023. 5. 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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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측 "경문협이 배상하고 북한에 구상권 청구해야"
한국전쟁 때 북한에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 김성태 씨가 8일 오전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잡혀 포로로 오랜 세월 지내다가 탈북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 정부가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북한 정부가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 등 3명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모두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현재 91살인 김 씨는 16살인 지난 1948년 입대한 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총상을 입은 중대장을 업고 대피하던 중 북한군이 쏜 포탄 파편에 맞아 쓰려져 포로가 됐습니다.

이후 북한으로 끌려가 군용 말을 키우는 훈련소와 아오지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을 하며 지낸 김 씨는 7번에 걸쳐 탈북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13년 동안 감옥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포로가 된 지 50년 째인 지난 2000년에야 김 씨는 8번째 시도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지난 2020년 김 씨를 비롯한 탈북 국군포로 5명은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국군포로 3명이 숨졌는데 이 중 2명의 유가족은 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한 명의 유가족만 소송을 그대로 진행해 그 결과 김 씨 등 생존 포로 2명과 사망 포로 1명의 유가족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씨는 기자회견에서 "저를 강제로 억류하고 열악한 오지에서 강제노역을 시킨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한 많았던 삶에 작은 미련을 갖게 된 의의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는 배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되면 탈북민 가족의 학생들을 공부시킬 수 있도록 기부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 국군포로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건 지난 2020년 탈북 국군포로 2명이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탈북 국군포로의 소송을 돕고 있는 사단법인 물망초의 정수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북한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문협은 북한으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아 조선중앙TV 등 송출에 대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경문협에서 공탁한 조선중앙TV 수신료는 민간인 조선중앙TV로 갈 돈이지 북한 정부로 가는 돈이 아니라며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유재산이 없는 북한에서 조선중앙TV는 북한 정부 것이 아니냐"며 경문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지급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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