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당연가입자 외국인 뺐더니, 증가폭 2개월 연속 둔화

2023. 5. 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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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다시 감소했다.

둔화폭은 외국인 가입자 증가분을 제외하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월 26만7000명에서 2월 27만9000명으로 늘었다가 3월 27만1000명, 지난달 24만1000명으로 2개월 연속 줄었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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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5000명 증가에 그쳐…청년은 8개월째 감소
구직급여 지급신청건수 및 지급액은 감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다시 감소했다. 둔화폭은 외국인 가입자 증가분을 제외하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0만8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만5000명(2.4%) 늘었다.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31만7000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월 35만7000명, 3월 37만1000명으로 커졌다가 다시 축소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같은 기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5만명에서 7만8000명, 10만명, 11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월 26만7000명에서 2월 27만9000명으로 늘었다가 3월 27만1000명, 지난달 24만1000명으로 2개월 연속 줄었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 근로자의 89.8%가 속한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제조업 가입자 증가폭은 생산·수출 부진에도 1월 6만4000명에서 2월 8만4000명, 3월 10만2000명, 지난달 10만4000명으로 커졌다. 다만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1월 1만8000명에서 2·3월 1만4000명, 지난달 5000명으로 감소 추세를 그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1월 가입 의무가 확대됐고 지난 3월 (미가입자를) 직권 가입시켰다"라며 "노동자 수에는 변동이 없는데 가입자 수가 늘어난 부분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률을 보면 지난 3월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볼 때는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이 나빠졌느냐라고 볼 때는 아직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늘어난 1039만1000명으로 집계됐지만, 증가폭은 2개월 연속 둔화했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숙박음식업과 보건복지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5만1000명, 9만8000명씩 증가했지만,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는 코로나 상황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로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작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감소한 247만6000명으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나머지 연령대는 60세 이상(22만7000명), 50대(8만9000명), 30대(5만7000명), 40대(1만3000명) 순으로 1년 전보다 가입자가 늘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000명(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617억원으로 106억원(1.1%) 줄었다. 수급자는 6000명(0.9%) 늘어난 65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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