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사항 빼고 모두 OK"…네거티브 방식 '글로벌 혁신특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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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조성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는 지금까지 논의는 무성했어도 시도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전국 32개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한 실적과 과감한 도전을 하는 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우선 조성해 지역에서도 첨단기술을 가진 유니콘 기업이 육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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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국내외 실증부터 해외 진출까지 집중 지원
예컨대 아직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로봇을 개발했다면 언제 어디를 어떻게 주행할지 업체가 계획을 세워 정부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에서는 '어떤 경우 주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지키면 모든 방식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적용되면 현재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업이 신청한 150개 실증 중 130개가 신청 절차 없이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글로벌 혁신특구 2~3곳을 시범 조성한 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곳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는 지금까지 논의는 무성했어도 시도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전국 32개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한 실적과 과감한 도전을 하는 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우선 조성해 지역에서도 첨단기술을 가진 유니콘 기업이 육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글로벌 대기업 등과 실증에 성공한 기업들에 대한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가능성이 입증된 기업에는 투자, 사업화, 연구개발(R&D), 정책금융, 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유, 혁신, 글로벌 표준"이라며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해외기업과 경쟁하도록 글로벌 표준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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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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