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월 최대 80만원 지원

임수정 기자 2023. 5. 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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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가 올해 청년 창업가 60여명에게 점포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남구가 2021년 울산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예비·초기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19∼39세 이하 청년으로 예비 창업가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한 초기 창업가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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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 남구가 올해 청년 창업가 60여명에게 점포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남구가 2021년 울산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예비·초기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다.

남구는 올해 1차 모집으로 1월과 3월에 각각 11명과 20명의 청년 창업가를 선정했다.

5월 2차 모집에서는 30여명을 추가로 선정해 매월 임차료 최대 80만원(월 임차료의 50% 한도)을 1년간 지원한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식·음료 등 소상공인 창업뿐만 아니라 제조·기술·지식 등으로 다양하다.

남구에서 창업해야 하며, 타지역 거주자라도 남구에서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영위가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19∼39세 이하 청년으로 예비 창업가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한 초기 창업가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8일부터 모집 완료시까지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일자리정책과나 남구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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