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수백만원 결제했는데 해외로 2번이나 도주한 헬스장 관장…6명에게 약 3000만원 편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헬스장 회원들의 돈을 편취하고 해외로 2번이나 도주한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2017년 6∼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회원 6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2994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헬스장 카드 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결제해 주면 다음 달 초에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드실적 올려야 운동기구 지원받아, 다음 달에 취소해줄게” 관장 말 믿고 결제
헬스장 회원들의 돈을 편취하고 해외로 2번이나 도주한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2017년 6∼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회원 6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2994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헬스장 카드 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결제해 주면 다음 달 초에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속였다.
6월27일 250만원 결제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6명의 피해자를 속여 2994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김씨는 처음부터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들을 속였으며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후 마카오로 도주했고 2021년 11월쯤 입국해 조사받고도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