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직장내갑질도 공천 못받는다…민주당 ‘공천룰’ 확정
학폭, 직장갑질 행위 등 부적격 기준 강화
국민 50%, 당원 50% 반영 국민 참여 경선 원칙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로 도전하는 후보가 학교폭력이나 직장내 갑질 행위 전력이 확인될 경우 공천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된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표결을 통해 확정했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합산결과 찬성률 72.07%였다. 총선을 11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일찌감치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확정한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는 학교폭력·2차가해·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등도 포함됐다.
지난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공천이 가능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위 투표결과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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