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고로 끝난 '갑질 서장' 논란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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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갑질' 의혹이 제기된 조창배(53)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한 경찰청 감찰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조 서장에 대해 "규정을 위반해 계를 분리하고, 사적 화환 배송을 지시하는 등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청장 직권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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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부하직원 갑질' 의혹이 제기된 조창배(53)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한 경찰청 감찰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찰 결과는 경고에 그쳤고,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어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조 서장에 대해 "규정을 위반해 계를 분리하고, 사적 화환 배송을 지시하는 등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청장 직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 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인 A 계장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격적 모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3월 진정이 접수돼 감찰을 받아왔다.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경고'는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지만 주의보다 중한 경우 벌점과 함께 내려지며 1년이 지나면 효력이 만료된다. 진정이 접수된 이래 한 달 넘도록 끌어온 것 치고는 용두사미의 결론이다.
더욱이 감찰 기간 동안 조 서장은 정상적으로 출근했고, 결국 병가 60일을 모두 쓴 A 계장이 업무에 복귀할 즈음에야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된 뒤에도 개인 병가를 쓴 것 외에는 별다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오히려 감찰 결과가 나온 뒤 A계장에게 인사 이동을 제안한 것도 '피해·가해자 분리 조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감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적 화환 배송에 대한 해명도 석연찮다. 조 서장 측은 감찰 조사가 시작된 뒤 대납 사실을 몰랐다며 다른 직원을 통해 A계장 계좌로 화환 등 비용 39만원을 송금했다고 한다.
그러나 애초 신임 서장 취임 때 각 부서별 업무보고와 새해 예산 관련 보고 때마다 축·조의금(기타운영비)은 경찰서내 직원에게만 쓸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설명이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서장 취임 뒤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축·조의금 및 격려금은 모두 영등포경찰서 소속 직원 경조사에만 집행됐다.
특히 직원 규모가 큰 관서의 경우 분기별 배정된 예산이 빠듯할 정도로 직원 가족 경조사가 많아 일부 서장들은 배정된 예산에 개인 사비를 보태 직원들을 챙겨주기도 한다고 한다.
앞서 경북 상주경찰서장을 지내 경찰서장 보직만 두번째인 조 서장이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부속실 직원을 통해 외부인 경조사를 챙기라고 지시한 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다.
경찰 내부 조치가 이도 저도 아닌 미봉책에 그치면서 '갑질 의혹'은 외부 고발로 비화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조 서장을 횡령과 배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도리어 나빠지는 일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고자 중 3명 중 1명(33.3%)꼴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까지 했다.
'객관적 조사 및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는 답변도 36.1%에 그쳤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가 "심적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바뀐 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경찰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할 때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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