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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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0일부터 이듬해 8월 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모 사무실에서 101차례에 걸쳐 모두 22억38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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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0일부터 이듬해 8월 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모 사무실에서 101차례에 걸쳐 모두 22억38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로 다른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0년 1월 28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마치 모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31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상당한 액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 중 상당 부분을 스스로 취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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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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