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역사도심지구 최대 개발 규모제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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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naver.com)]전북 전주시가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원도심 주민들의 토지 이용 불편을 야기하고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최대 개발 규모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그동안 역사도심지구 안에서 획일적으로 제한됐던 최대 개발 규모를 해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역사관광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역사문화자원 복원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완화한 만큼 자율적 토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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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성 기자(=전주)(press@naver.com)]
전북 전주시가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원도심 주민들의 토지 이용 불편을 야기하고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최대 개발 규모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인해 전주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역사도심지구에서 대규모 건축과 자유로운 토지 이용이 가능해 진다.
전주시는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의 토지 개발 시 그간 최대 개발 규모를 제한했던 것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앞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노후화된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개발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토지 개발이 필지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및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고, 필지당 최대 개발 규모를 주거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8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하지만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신도시로 이전한 중심상권으로 인해 흉물로 방치된 유휴부지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원도심이 점차 활력을 잃어감에 따라 구역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개발 규모 제한 완화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그동안 역사도심지구 안에서 획일적으로 제한됐던 최대 개발 규모를 해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역사관광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역사문화자원 복원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완화한 만큼 자율적 토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전주)(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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