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고객 만족 위해 '발송 책임 보상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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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발란이 고객의 명품 쇼핑 경험 극대화를 위한 세 번째 정책으로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선보이게 되는 발송 책임보상제란 고객이 상품 주문 시 각 상품란에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시 2%, 2차 지연 시 5%를 보상하는 제도로 누적 적용 시 상품 구매 금액의 총 7%까지 최대 7만원 한도에서 고객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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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고객의 명품 쇼핑 경험 극대화를 위한 세 번째 정책으로 ‘발송 책임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선보이게 되는 발송 책임보상제란 고객이 상품 주문 시 각 상품란에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시 2%, 2차 지연 시 5%를 보상하는 제도로 누적 적용 시 상품 구매 금액의 총 7%까지 최대 7만원 한도에서 고객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문한 100만 원 상품의 발송이 장기 지연되면 최대 7만 원까지 보상되는 것으로 약속된 발송 지연에 따른 고객의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이다.
이에따라 국내 상품을 기준으로 3영업일이 지난 즉시 해당 주문 건에 대하여 2%의 적립금이 보상될 예정이라는 알림톡이 고객에게 발송되며, 적립금은 해당 주문이 구매 확정된 이후에 지급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발송 책임제는 명품 플랫폼 업계 최초이자 보상 금액으로는 전체 이커머스 업계 최대이다. 또한, 적용되는 상품이 발란에 입점해 있는 총 1천200여 개 입점사의 350만 개의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발란은 품절도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 주문 후 품절 발생 시 제품 구매가의 3%의 보상액을 적용 최대 3만 원까지 고객에게 보상된다.
발란은 지난해 9월 론칭한 고객 안심 서비스인 상품 중심의 '발란 케어'와 올 2월에 선보인 파트너십 중점의 ‘발란 케어 플러스’의 양대 축이 성공리에 정착됨에 따라 이번에 더 세밀하게 고객 친화적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최수연 발란 최고전략책임자는 “명품이고 객단가가 큰 것을 감안해서 업계 최대치의 보상액을 설정했다 “면서 “앞으로도 고객이 온라인 명품 쇼핑에서 겪어 왔던 불편함을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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