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한 시신 꺼내 위조문서 지장 찍었다…'엽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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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을 찍게 한 엽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피해자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심을 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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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금 상환 독촉받자 살해
시신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 찍어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을 찍게 한 엽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고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또 그는 피해자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심을 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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