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차로 걸친 트럭 충돌 오토바이운전자 사망…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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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에 걸쳐서 정차,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쓰레기 수거차량의 운전자가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7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22일 오전 업무상 과실로 당시 1차로를 달리는 피해자 B씨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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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2차로에 걸쳐서 정차,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쓰레기 수거차량의 운전자가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7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 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면소)한다.
A씨는 2021년 11월22일 오전 업무상 과실로 당시 1차로를 달리는 피해자 B씨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압착식 진개차(쓰레기수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도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쓰레기를 싣기 위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정차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고 당시 피해자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정차된 A씨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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