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동구의원, '동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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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폐지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구 기초의원들이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수영 울산 동구의회 부의장은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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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폐지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구 기초의원들이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수영 울산 동구의회 부의장은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민주시민조례의 폐지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면면히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철학과 가치가 일시에 수십 년 전으로 퇴보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한 울산 유일의 기초단체인 울주군 조례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의 폐지도 멀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이러한 시도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 침묵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반민주적인 폭주를 멈추고, 각 구의회는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도시 울산'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울산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오는 11일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울산 동구의회는 국민의힘 4석, 민주당 2석, 진보당 1석 등 총 7석으로 구성돼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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