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정당 현수막, 2개까지로 제한

최상수 2023. 5.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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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가 2개까지로 제한되는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수막은 2m 위로 달아야 한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가로등에 정당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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