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청년, 이사비용·중개보수 '4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정영희 기자 2023. 5. 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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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는 올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 거쳐 보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었던 주택 기준은 올해 거래금액 2억원 이하로 바뀌었고, 소득기준의 경우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에서 150%(월소득 312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지난해 11월17일 이후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가구가 그 대상이다./사진=뉴스1
지난해 시행을 시작한 서울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신청 기준을 낮춰 돌아온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집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가구라면 누구든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잦은 이사로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청년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는 9일부터 일자리와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함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사업 시행 첫해 3286명의 청년에게 1인 평균 27만원의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이른바 청년행복프로젝트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시는 올해 사업 2년차를 맞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 문턱을 낮췄다.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액 40만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지난해에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서울 전세 거주 청년의 중위 전세보증금은 2억원으로 해당 기준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을 넘어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환산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 2억원이라면 거래금액 역시 2억원(전세보증금 2억원+(월세액 0원 × 100))이므로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인 집에 살고 있는 청년 또한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므로 신청할 수 있다.

아직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다. 이때 올해 1인 가구 기준 소득은 311만7000원이다.

시는 지난해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을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올해부터는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도 지원한다. 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구 폐기물 저감 등 환경오염 문제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5월9일 10시부터 6월9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1월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로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의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지난달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2022년 11월17일 이후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혹은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에서 제외된다.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이들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도 마찬가지다.

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선발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 청년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만큼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으로 청년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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