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 시신 꺼내 지장 찍은 4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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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상환을 독촉하는 지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투자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30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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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상환을 독촉하는 지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투자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가발을 쓰고, 지인의 차량에 가짜 번호판을 붙여 시신을 옮겼으며, 암매장한 시신을 꺼내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30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153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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