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에 손주 넣고 오토바이 질주"…맘카페 충격 빠뜨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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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어린아이를 상자에 담은 뒤 오토바이에 태우고 운전하는 남성이 포착돼 논란이다.
사진에는 한 할아버지가 다리 사이에 작은 상자를 놓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상자가 오토바이에서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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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어린아이를 상자에 담은 뒤 오토바이에 태우고 운전하는 남성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 6일 부산 지역 한 맘카페에는 '00동 사는 분 꼭 봐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그저께 00동에 갔다가 너무 놀랐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 할아버지가 다리 사이에 작은 상자를 놓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상자에는 어린아이가 들어가 있어 충격을 안겼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상자를 꼭 움켜잡고 있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휘날릴 정도로 오토바이는 속도를 냈던 것으로 보이지만, 헬멧 등 보호 장구는 보이지 않았다. 상자가 오토바이에서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A씨는 "할아버지가 손주 봐주시는 듯한데, 심장이 쿵쾅대고 손이 떨려서 창문 열고 부르려다가 달리는 중이라 사고 날까 봐 그냥 보냈다"며 "주민들이 보면 꼭 위험하다고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해당 상황을 목격했던 구체적인 장소도 언급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진 보는데도 가슴이 철렁했다", "상자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냐", "아동학대 아닌가", "상자를 고정하지도 않았다" 등 우려를 내비쳤다.
사진 속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각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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