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 과태료 의견진술서, 20일 이내에만 내세요”...관세청,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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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세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수출입기업 등은 의견진술서를 20일 이내로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세관장이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의견진술 안내문을 통지하고 기업이 15일 이내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진술 안내문이 과태료 대상 기업에 송달되는 기간이 길어져 의견 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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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세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수출입기업 등은 의견진술서를 20일 이내로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세관장이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의견진술 안내문을 통지하고 기업이 15일 이내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진술 안내문이 과태료 대상 기업에 송달되는 기간이 길어져 의견 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특송화물 검사를 위해 요구되는 설비 유형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업체가 해외에서 온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세관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설비는 마약류 등 6개 검사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6개 유형의 검사 설비를 운영한 데 따라 공간의 제약, 업체의 임대료 부담 등이 있었다. 위원회는 마약류·총기류 등 3개의 필수 검사 유형 외에는 탄력적으로 검사 설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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