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미, 때아닌 ‘美 원정출산’ 논란...국적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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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안영미가 때 아닌 미국 원정출산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안영미가 아이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해 일부러 원정 출산을 가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해 외국 시민권을 얻은 자라도 병역 의무를 해결한 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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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안영미가 때 아닌 미국 원정출산 논란에 휩싸였다.
안영미는 지난 4일 신봉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국행 소식을 알렸다.
영상 속 신봉선은 손수 만든 배냇저고리를 선물하며 “의미 있는 걸 해주고 싶었다. 간다고 하니까 내가 눈물이 날 거 같다”며 애틋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안영미는 “아주 가는 것도 아니다”라며 한국으로 다시 올 것을 알렸다.
안영미는 지난 2020년 외국계 게임 회사에 재직 중인 비연예인과 결혼 후 3년 만인 올해 1월 임신 소식을 전했다. 안영미의 남편은 현재 미국에서 근무 중이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장거리 부부로 생활해 왔다.
최근 안영미는 출산 준비를 위해 MBC 예능 ‘라디오 스타’와 라디오 디오 FM4U ‘두시의 데이트 뮤지, 안영미입니다’ 등에서 하차한 뒤, 남편이 있는 미국에서 출산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안영미의 미국행을 놓고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영미가 아이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해 일부러 원정 출산을 가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신혼 때도 떨어져 살았는데, 출산을 앞두고 남편과 함께 있기 위해 가는 것이 무슨 문제냐”, “부모보다 남편이 있는 곳에서 첫 아이를 낳고 싶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 미디오랩시소 측 관계자는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해 외국 시민권을 얻은 자라도 병역 의무를 해결한 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부모가 유학생이거나 재외공관원, 상사 주재원 등의 신분으로 외국에 머물다 낳은 아들이 이중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중 국적을 가진 남아는 만 17세까지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병역 기피를 위한 원정 출산이 성행하자, 국회는 지난 2005년 만 18세가 된 남성 교포가 3개월 안에 국적을 택하지 않으면 국적 포기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홍준표가 개정을 주도해 일명 ‘홍준표법’이라고 불렸던 해당 법에 따르면, 국적 선택 기간을 놓쳤을 시 한국에 돌아가 입대하거나,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원 취지와 다르게 외국에서 태어나 줄곧 거주해온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헌재는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국적법 일부 조항에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 후로부터 2년만인 지난해 8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기한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지만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 명시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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