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사항 빼고 모두 허용···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특구' 10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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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2027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0개 조성된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일부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종류의 실증(개발 제품을 출시하기 전 시험 분석, 인증 획득, 성능 평가 등을 거쳐 내구성과 안전성을 살피는 과정)이 허용돼 바이오·모빌리티 등 엄격한 규제로 기술 개발 및 사업화가 제한됐던 분야의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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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전면 네거티브 규제 시행
추경호 "2~3곳은 연내 특구 지정"
바이오 등 多규제 산업 수혜 기대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2027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0개 조성된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일부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종류의 실증(개발 제품을 출시하기 전 시험 분석, 인증 획득, 성능 평가 등을 거쳐 내구성과 안전성을 살피는 과정)이 허용돼 바이오·모빌리티 등 엄격한 규제로 기술 개발 및 사업화가 제한됐던 분야의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실증 참여 기업이 개발하는 기술·제품의 해외 인증·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일부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을 허용하는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시행된다. 추 부총리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비슷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국내에 조성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2~3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10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가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는 포지티브 방식(법률이나 정책을 통해 허용하는 사항 이외의 것은 불허하는 방식)의 규제특구로 2019년 7월부터 14개 시도에 지정됐다. 그린수소·바이오메디컬·e모빌리티 등 34개 분야에 걸쳐 지정됐다. 하지만 법으로 규정한 사항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때문에 엄격한 생명윤리법 등이 연관돼 있는 바이오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기술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기술 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에서는 활발히 기술 개발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법·제도로 인해 사업화가 어려운 기술·제품에 대해 해외 실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벤처부는 해외 주요국에 실증 거점을 구축하고 유럽의 CE인증이나 미국의 유엘솔루션(UL Solutions) 등 글로벌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인증지원센터’를 특구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기술·제품의 글로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증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기업이 외부 조직과 협업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방식의 협업을 지원한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이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김무환 포스텍 총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영기 한국공학한림원 위원장, 성상업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 총장은 “규제 당국자들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없앨 수 있다”며 “해당 분야에 정통한 석학 자문단과 함께 정부가 규제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술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총리실 산하에만 100명이 넘는 전문가 자문단이 있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신산업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설령 국내에서 사업화가 어렵더라도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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