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원급·재진환자 중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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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일단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내용,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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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일단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내용,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의료진과 환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허용하기로 돼 있는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이에 따라 국내 방역당국도 위기단계 하향을 예고한 상태여서 비대면 진료의 허용 근거도 곧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낮아지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수 있게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법제화까지의 공백은 시범사업으로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복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플랫폼 업계의 ‘초진 허용’ 요구와 약사단체의 약 배송 반대 논란 등 속에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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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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