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로공사, 軍 대형 차량 고속도로 통행 금지...국도 보행안전 위협

최영규 2023. 5. 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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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군 중장비 수송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시켜 40톤에 육박하는 대형 차량의 국도 이용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대형 차량의 통행 허가를 요청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대형 군사훈련 외에는 대형 차량의 고속도로 이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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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국도 이용시 안전문제 심각, 이동시간 3~4배 더 소요"
공사 "한미연합 훈련 등 대형군사 훈련 시에만 허용"

군 중장비 수송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금지가 뒤늦게 알려졌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군 중장비 수송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시켜 40톤에 육박하는 대형 차량의 국도 이용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8일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육군을 포함해 해군과 공군 중장비 수송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때문에 전차와 자주포를 실은 대형 트럭은 국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고속도로 폭(3.5m)에 비해 좁은 국도(3m)를 이용해야 되어 굽은 도로나 학교와 마을도 지날 때는 안전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대형 차량의 통행 허가를 요청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대형 군사훈련 외에는 대형 차량의 고속도로 이용을 금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데 한미연합작전과 같은 대형 군사훈련의 경우 제한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승인을 해줬지만 평상 시 운행은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불허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군 대형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차량 무게 때문에 도로 파손의 우려가 있고 고속도로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도로공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을 막는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대형 차량을 국도로 다니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하루에 다니는 군 대형 차량이 평균 30여대인데 갑자기 고속도로 진입을 막는 것은 또 다른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시간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3~4배 정도 더 소요된다. 경남 창원에서 충남 태안을 고속도로로 갈 경우 4시간이 걸리지만 국도로 가면 12시간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대형 차량이다 보니 회전 반경이 큰데 도로 폭이 좁다보니 운전이 힘들고 마을이나 학교를 지날 때는 보행자들이 많기 떄문에 안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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