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시행

안지율 기자 2023. 5. 8.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는 8일부터 관내 가스열펌프(GHP)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시는 올해 75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면서 규제가 강화됐으므로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은 관련법 시행 유예기간인 내년까지 반드시 신청해 대기질 개선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시청 전경.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8일부터 관내 가스열펌프(GHP)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가스용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시설로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다.

그러나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시는 올해 75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민간 또는 공공시설로 민간시설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315만원 내외)가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양산시청 기후환경과(055-392-2633)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돤다.

시는 올해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면서 규제가 강화됐으므로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은 관련법 시행 유예기간인 내년까지 반드시 신청해 대기질 개선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