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비타민C·타이레놀 대형풍선 北으로…통일부 “자제해야”

이신혜 기자 2023. 5. 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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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어린이날 의약품과 대북 전단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낸 것에 대해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을 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8일 "지난 5일 인천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 전단 등을 담은 20개의 대형 풍선을 (북측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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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실은 대형 풍선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어린이날 의약품과 대북 전단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낸 것에 대해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을 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8일 “지난 5일 인천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 전단 등을 담은 20개의 대형 풍선을 (북측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등을 실은 대형 풍선 8개를 북한으로 보낸 바 있다.

박 대표는 “북한은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나 김정은은 인민의 원성을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전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게 함이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스1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상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통일부는 2020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해당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2심에선 잇따라 원고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박 대표는 “대법원은 통일부의 부당한 결정에 반해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섰다”며 “북한인민의 생명과 자유 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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