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자료 유출 은폐를 위한 위법한 압수수색에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사자료를 유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법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조 씨에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사자료 유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고의로 압수물 대부분을 누락해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했다"면서 "이는 수사기관이 영장청구권과 집행 권한 등의 수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자료를 유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법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정현석)는 지난달 21일, 금융브로커 조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조 씨에게 총 5,423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조 씨에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사자료 유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고의로 압수물 대부분을 누락해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했다”면서 “이는 수사기관이 영장청구권과 집행 권한 등의 수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과정에서 사생활의 자유와 주거의 평온 등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조 씨에게 재산 피해액 3,423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6년 서울남부지검 소속 최 모 검사와 박 모 수사관은 조 씨의 조력을 받아 ‘홈캐스트 주가조작’을 수사했습니다.
당시 주가조작 주범이 “조 씨가 외부에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자료를 가지고 다면서 수사 상황을 떠들고 다닌다”고 진술했고, 이에 최 모 검사와 박 모 수사관은 조 씨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된 수사자료를 회수해 파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승용차와 휴대전화 등 자신의 소유물을 압수당했습니다.
서울고검은 2017년 감찰을 시작해 압수수색 집행 절차 등을 조사했고, 박 모 수사관은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조 씨는 2016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용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취재후] 끝내 펴보지 못한 외국어 교재…그는 왜 지게차에 올랐나
- “너 때문에 열 나는 거라고”…‘검역’도 의무입니다
- [단독] 건물 옥상서 뺨 때리고 주먹질…경찰, 학폭 내사 착수
- [영상] 독일 아우토반 교량의 장엄한 ‘장례식’
- 신입 직원에 20살 많은 직원과 “사귀어보라”…법원 “성희롱” [오늘 이슈]
- 경찰이 ‘관상용’이라던 양귀비…알고 보니 ‘마약류’
- [오늘 이슈] ‘유튜버나 해볼까’…“1년에 50만원도 쉽지 않다”
- “잘 치워봐, 신고해봐”…금연 요청에 커피 내동댕이 행패, 경찰 수사 나서 [현장영상]
- 또 ‘우울증 갤러리’ 통해 극단 선택 시도…“차단 여부 빨리 심의”
- 땅 파다 매일 ‘통신선 절단’…공사장 광케이블 정보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