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린 43억 규모 전세 사기 일당 4명 검거(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이용해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기 사실을 알기 어려운 사회초년생들로, A씨 등은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 사기를 사전에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이용해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자금책, 건물주 등 역할을 분담한 뒤 다가구건물을 대출을 받아 구매,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57명으로부터 약 43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건물의 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범행임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초 37명의 피해자와 30억원 규모의 피해금액을 확인했으나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와 피해액 규모가 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기 사실을 알기 어려운 사회초년생들로, A씨 등은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 사기를 사전에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A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4억원을 보관한 금고를 압수하는 등 피해 보전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