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신체 촬영하고 추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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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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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충남 한 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학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게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원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이 대담해졌고,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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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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