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신체 촬영한 30대 태권도 관장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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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운동 중인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학생들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 삼아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인정했지만 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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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학원장 신뢰 악용해 학생들 성적 욕구 대상 삼아"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법원이 운동 중인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학생들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 삼아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인정했지만 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요한 대회를 앞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달력에 기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며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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