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북한 상대 또 승소..."5천만 원씩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된 뒤 노역까지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 등 세 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0년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된 뒤 노역까지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 등 세 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측이 김 씨 등 3명에게 각각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 원고는 모두 5명이었지만,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3년이 흐른 지난 3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고, 이 과정에서 원고 3명이 세상을 떠나 일부 유가족이 원고 지위를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이후 탄광에서 노역하다가 지난 2000∼2001년 사이 탈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0년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겨우겨우 구했다" 日 맥주 품귀현상도...'노재팬' 끝났나? [Y녹취록]
- 호사카 유지 "기시다, 갑자기 서둘러 한국 방문한 이유는..."
- 규제 풀리자 분양가 '껑충'...소형아파트 2천만 원 돌파
- [뉴스라이더] 금연 요청하니 커피 쏟아버린 진상손님 "신고해 봐"
- 英 여성 의원, 찰스 3세 대관식 화제성 장악..."쇼 훔쳤다"
- [속보]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연기 발생...무정차 통과
- 강남대로 한가운데 90도로 누운 차량..."음주 운전 추정"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미국,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사일 제한 해제"...강력한 대북 메시지
- 미국은 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