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토지개발 규제 완화

윤난슬 기자 2023. 5. 8.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는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의 토지 개발 시 최대 개발 규모를 제한했던 것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개발 규모 제한 완화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의 토지 개발 시 최대 개발 규모를 제한했던 것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풍패지관(전주객사), 전라감영, 전주부성 북문·동문·서문 및 성곽 복원 예정지 등 6곳(5만3000㎡)을 제외하고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던 차 없는 거리 구역도 해제됐으며, 차 없는 거리 안에서 특례로 완화하던 대지의 도로 폭 확보 의무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특례도 폐지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앞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노후화된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개발하지 못해 방치된 유휴부지를 활용한 토지 개발이 필지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앞서 시는 2018년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고, 필지당 최대 개발 규모를 주거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8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하지만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신도시로 이전한 중심상권으로 인해 흉물로 방치된 유휴부지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원도심이 점차 활력을 잃어감에 따라 구역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개발 규모 제한 완화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배희곤 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역사문화자원 복원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완화한 만큼 자율적 토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