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토지개발 규제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는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의 토지 개발 시 최대 개발 규모를 제한했던 것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개발 규모 제한 완화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의 토지 개발 시 최대 개발 규모를 제한했던 것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풍패지관(전주객사), 전라감영, 전주부성 북문·동문·서문 및 성곽 복원 예정지 등 6곳(5만3000㎡)을 제외하고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던 차 없는 거리 구역도 해제됐으며, 차 없는 거리 안에서 특례로 완화하던 대지의 도로 폭 확보 의무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특례도 폐지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앞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노후화된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개발하지 못해 방치된 유휴부지를 활용한 토지 개발이 필지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앞서 시는 2018년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고, 필지당 최대 개발 규모를 주거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8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하지만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신도시로 이전한 중심상권으로 인해 흉물로 방치된 유휴부지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원도심이 점차 활력을 잃어감에 따라 구역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개발 규모 제한 완화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배희곤 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역사문화자원 복원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완화한 만큼 자율적 토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