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하라" 1만 명 서명운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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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피해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1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피해자의 요구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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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피해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1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정한 6가지 피해자 인정 요건은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현재 특별법 피해자 기준으로는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며 이때문에 사기꾼이 체납한 고액의 세금을 본인이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최소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선 매수권이나 LH 매입임대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장기 분할 상환 등의 금융지원 정책을 폭넓게 적용해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피해자의 요구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150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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