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실뱀장어 불법포획 19명 적발…26일까지 단속

양효원 기자 2023. 5. 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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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19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측 등 어업이 금지된 곳에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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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업 금지 구역·규정 없는 포획 도구 사용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19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측 등 어업이 금지된 곳에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법이 정하지 않은 도구를 이용해 불법조업도 했다.

적발된 19명 가운데 4명은 어업인으로,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였다. 나머지 15명은 비어업인으로 불법 도구를 사용했다.

실뱀장어 안강망 등 허가받은 어선 경우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허가구역을 벗어날 경우 무허가 조업으로 불법이다. 이들 어업인은 화성, 평택 등지의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조업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의 포획 도구로 투망, 외통발 등은 허용하고 있지만 자동차용 배터리에 고광도 LED 집어등 등을 연결해 포획하는 방식은 금지하고 있다. 비어업인 11명은 무허가 어선에 LED 등을 달아 조업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붙잡혔다.

수산업법은 무허가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평택·당진항 항만구역은 컨테이너선, 화물선 등이 출입하는 해역으로 어업용 바지선과 그물 등 어구가 무질서하게 설치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비함정 출동과 인명 구조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해상교통안전 확보와 어업 질서 정착을 위해 불법을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오는 26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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