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개발규제 완화”

임충식 기자 2023. 5. 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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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북 전주시 역사도심지구에서도 대규모 건축과 자유로운 토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 개발 규제의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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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소동 등 전북 전주시 역사도심지구의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다만 풍패지관(전주객사)과 전라감영, 전주부성 북문·동문·서문 및 성곽 복원 예정지 등 6곳(5만3000㎡)은 제외됐다.(전주시 제공)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앞으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북 전주시 역사도심지구에서도 대규모 건축과 자유로운 토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 개발 규제의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풍패지관(전주객사)과 전라감영, 전주부성 북문·동문·서문 및 성곽 복원 예정지 등 6곳(5만3000㎡)을 제외한 역사도심지구에 대한 최대 개발 규모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상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됐지만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던 차 없는 거리 구역도 해제됐다. 차 없는 거리 안에서 특례로 완화하고 있던 대지의 도로 폭 확보 의무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특례도 폐지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앞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노후화된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개발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토지 개발이 필지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고, 필지당 최대 개발 규모를 주거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8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강화가 그 이유였다.

하지만 원도심이 점차 활력을 잃어가면서 구역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개발 규모 제한 완화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그동안 역사도심지구 안에서 획일적으로 제한됐던 최대 개발 규모를 해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역사관광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역사문화자원 복원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완화한 만큼,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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