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동거녀와 가족까지 스토킹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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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스토킹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50대 동거녀 B 씨의 가게에 찾아가 "돈 내놔라"며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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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스토킹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권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50대 동거녀 B 씨의 가게에 찾아가 "돈 내놔라"며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B 씨의 어머니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렸고, B 씨의 아들에게도 전화해 "당장 네 엄마를 죽이고 싶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함께 사업을 하다가 B 씨로부터 피소됐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범행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1인 시위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공포와 불안은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재판받던 중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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