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많은 직원과 사귀라는 상사…법원 "성희롱"
이화영 2023. 5. 8. 15:08
신입 사원에게 20살 많은 다른 직원과 사귀어 보라며 얘기한 상사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내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상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사 간부인 B씨는 신입 사원인 A씨에게 20살 많은 직원과 사귀어 보라는 식의 말 등을 반복했고 이 사건으로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서울중앙지법 #직장내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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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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