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미인증 익명송금’ 한도 대폭 축소...금융당국 “범죄악용 우려”

이형두 2023. 5. 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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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가 받는이의 계좌번호와 실명을 모르는 상태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익명송금' 한도액을 대폭 축소한다.

토스 익명송금은 은행 계좌가 아닌 '아이디'를 기반으로 토스회원이 보유한 자금을 다른 회원에게로 이동시키는 기능이다.

이에 따라 토스는 이 달 19일부터 실명 인증한 토스 회원의 1회 익명송금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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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가 받는이의 계좌번호와 실명을 모르는 상태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익명송금’ 한도액을 대폭 축소한다.

토스 익명송금은 은행 계좌가 아닌 ‘아이디’를 기반으로 토스회원이 보유한 자금을 다른 회원에게로 이동시키는 기능이다. 은행공동망 등 금융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이나 범죄 자금흐름 등으로 악용될 여지를 우려해 금융당국이 해당 기능에 제동을 걸었다.

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익명송금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금융 안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토스 측과 협의해 송금 한도를 조정하게 됐다”며 “타사 대비 토스의 익명송금 한도액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한도액 대비 이용자들의 실제 송금액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스는 이 달 19일부터 실명 인증한 토스 회원의 1회 익명송금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인다.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은 회원과 미성년 토스회원의 익명송금도 기존 1회 50만원 한도에서 각각 30만원 한도로 축소한다. 토스아이디를 통한 수취한도 역시 1일 200만원 한도가 새롭게 적용됐다.

토스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상호 협의를 거쳐 익명송금 한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좌이체를 비롯한 국내 금융 거래는 실명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토스와 같은 핀테크 기업은 은행 라이선스 없이도 송금 범위에서는 CMS(Cash Management Service) 등을 통해 유사 서비스를 구현해 왔다. 익명송금 역시 토스 이용자간 자금이동은 토스 자체 전산망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이용자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도입된 기능이다.

토스 아이디를 생성하면 이용자는 이 아이디가 포함된 링크주소를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타인에게 전송, 이를 계좌번호처럼 활용할 수 있다.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링크주소를 올려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익명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의 경우 익명송금을 통해 후원 수입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트위터 등 온라인 채널에서 익명송금을 음란물 유통이나 성매매, 사기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불법행위의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선입금을 받은 뒤 잠적해도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다. 이와 더불어 토스의 경우 실명 인증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도 익명송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포통장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받아왔다.

이와 관련, 토스 관계자는 “실명인증을 하지 않은 회원도 토스 가입 시 본인인증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이디와 실명이 연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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