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갚아, 갚아" 지인에 '문자 1300통' 빚 독촉한 60대 구금

최고나 기자 2023. 5. 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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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빚 독촉 문자를 수천 통 이상 보낸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치장에 구금됐다.

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지인 70대 B 씨에게 '돈을 갚아라'며 1300여 통의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잠정조치 1·2·3호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탓에 경찰은 A 씨에 입감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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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인에게 빚 독촉 문자를 수천 통 이상 보낸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치장에 구금됐다.

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지인 70대 B 씨에게 '돈을 갚아라'며 1300여 통의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기간 B 씨와 금전 관계를 이어오던 A 씨는 최근 사이가 틀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하면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1호에서 4호까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는 최대 1개월 간 유치장·구치소 유치다.

앞서 A 씨는 잠정조치 1·2·3호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탓에 경찰은 A 씨에 입감 조치를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채무 관계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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