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건축·경관 통합 심의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노진균 2023. 5. 8.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가 올해 5월부터 건축 인허가 전 개별로 진행되던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에 대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이에 시는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 및 경관 분야를 공동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청사. 사진=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올해 5월부터 건축 인허가 전 개별로 진행되던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에 대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는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라 별도로 위원회가 운영되며, 사업 시행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 및 경관 분야를 공동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심의가 시행되면 위원회별로 제출하던 심의 도서가 간소화되고 심의 소요 기간이 60일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건축 및 경관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로 중복을 피하면서 일관성 있는 의견을 도출해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는 건축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심의가 많아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