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뭐라고” 암매장한 男시신 파헤쳐 지장 ‘꾹’…징역 30년 확정된 40대女 엽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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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던 공동투자자 남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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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주식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던 공동투자자 남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투자한 1억원을 상환하라고 독촉하자, 자신의 남편에게 채무사실을 들킬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암매장했다. A씨는이 과정에서 가발까지 착용하며 치밀한 계획범죄를 기획했다.
그는 숨진 피해자의 아내가 주식 거래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자, 암매장 한 시신을 다시 파내서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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