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누누티비 막으려면…"통신사, 광고플랫폼도 적극 나서야"

함정선 2023. 5. 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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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광고플랫폼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신사나 CDN과 같은 ISP와 구글과 같은 광고 플랫폼이 '기술적 중립성'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불법 서비스의 전송을 차단하거나 이들이 광고로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해 제2의 누누티비가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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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광고플랫폼 등 규제도 필요
ISP에 불법 서비스 차단 의무 부여하고
광고플랫폼 불법 서비스가 수익 내지 못하도록 협조해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광고플랫폼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신사나 CDN과 같은 ISP와 구글과 같은 광고 플랫폼이 ‘기술적 중립성’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불법 서비스의 전송을 차단하거나 이들이 광고로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해 제2의 누누티비가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불법 영상 제공 사이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ISP와 광고플랫폼에 대한 규제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도 이 불법 유통의 통로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 일정 정도 법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불법 사이트에는 주로 도박 등 불법 광고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구글 등 광고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광고도 이들의 수익원으로 기여하고 있어 규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ISP가 더는 기술적 중립성을 지닌 업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출판사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를 상대로 42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영화 제작사들이 가상사설네트워크망(VPN)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VPN을 상대로 한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는데, 합의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ISP가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도 더는 ISP가 기술적 중립성을 가지는 업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누누티비와 같은 사업자가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광고주나 광고 플랫폼 사업자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할지는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광고주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들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볼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며 “이들이 무조건 기술적 중립성만을 얘기하며 책임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 침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단계로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제2의 누누티비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개발해야 하는 수요가 가장 크다”며 “현재의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이하 불법 벌금도 불법 사이트를 유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율보다 처벌이 약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정부가 예방 조치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 관련 범죄는 감소할 것”이라며 “또한 불법을 방조하거나 주도하는 자의 시스템보다 기술적으로 더 치밀해야 하며 입법도 더 정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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