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살해-냉장고 유기한 20대, 징역 9년 확정

김도현 기자 2023. 5. 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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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에게 징역 9년 형이 확정됐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26)씨가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 기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B씨가 숨지자 A씨는 시신 부패를 우려해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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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에게 징역 9년 형이 확정됐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26)씨가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 기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아버지 B(60)씨의 뺨과 가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지난해 3월에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음식과 약을 주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당뇨와 치매 증상이 심해 혼자 거동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음식과 약을 먹거나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의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과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B씨는 기사 수준의 영양불량 상태였고 끝내 숨을 거뒀다.

B씨가 숨지자 A씨는 시신 부패를 우려해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이 시작되자 A씨는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1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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